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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준태 외 14인·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