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0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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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2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