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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1인·2025-01-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일선현장에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ㆍ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11).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