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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수민 외 10인·2024-09-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