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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혜경 외 10인·2024-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