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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대식 외 13인·2024-06-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