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춘생 외 14인·2026-08-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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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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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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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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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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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