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0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6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42026-04-23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