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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4-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8-30
공포일
2024-09-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 이력

공포2024-09-10
정부 이송2024-08-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0 · 찬성 289 · 반대 1 · 기권 02024-08-28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8-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