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4-2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