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영배 외 34인·2024-05-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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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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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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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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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