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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4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