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7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03
공포일
2026-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심의 이력
공포2026-04-09
정부 이송2026-04-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9 · 찬성 194 · 반대 2 · 기권 32026-03-3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