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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성권 외 16인·2025-05-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7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