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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강일 외 11인·2025-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