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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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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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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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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