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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4-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2 · 찬성 250 · 반대 2 · 기권 102025-05-0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4-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