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장식 외 10인·2026-03-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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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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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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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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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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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