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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년 외 13인·2025-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