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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10-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