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3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종배,박수현 외 29인·2025-11-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6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7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