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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희정 외 13인·2024-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