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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한병도 외 10인·2024-06-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3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32025-03-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