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연희 외 22인·2024-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2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1 · 찬성 180 · 반대 20 · 기권 312025-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7-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