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용기 외 12인·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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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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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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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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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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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