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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0인·2025-1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