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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달희 외 11인·2025-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