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언석 외 10인·2025-10-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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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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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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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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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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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