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전재수 외 11인·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0 ·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2-04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