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9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혜련 외 10인·2026-03-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8-26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8-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5-20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