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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0인·2026-06-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