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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경숙 외 12인·2025-0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0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