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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장겸 외 11인·2025-09-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