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37]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은혜 외 10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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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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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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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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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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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