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51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성권 외 10인·2024-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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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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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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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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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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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