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조인철 외 10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9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