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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박대출 외 13인·2024-10-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4 · 찬성 260 · 반대 0 · 기권 42024-12-10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