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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개호 외 10인·2026-03-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