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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3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0인·2026-0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8-26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8-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5-20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