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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8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12026-01-29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