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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대식 외 10인·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