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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추미애 외 12인·2025-1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1-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1-30
공포일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심의 이력

공포2026-02-05
정부 이송2026-01-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9 · 찬성 166 · 반대 46 · 기권 272026-01-29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1-1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