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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박정 외 12인·2025-08-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15
정부 이송
2026-01-19
공포일
2026-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6-01-27
정부 이송2026-01-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3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52026-01-1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