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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22108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위상 외 10인·2025-06-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1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0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