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문대림 외 11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