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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정호 외 12인·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4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2026-04-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2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