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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민형배 외 10인·2025-05-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03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