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2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민규 외 12인·2025-03-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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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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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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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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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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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