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선 외 12인·2025-08-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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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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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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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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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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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