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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준병 외 10인·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9